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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23130)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우수기술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윈윈투자옵션부대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윈윈투자옵션부대출"은 일정기간 경과후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록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대출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은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의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대출금리는 7% 수준이다. 주식인수금액은 주당 본질가치에 50% 범위내에서 프리미엄을 가산해 산정한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 추천 우수기술보유기업에 대해 보증서 발급시 우대토록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