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헌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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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6일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 의원과 A씨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고발했다.
선거법에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등록 전 자원봉사자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도 안 된다. 이 의원은 고발 당시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