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소규모 기업의 94%는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인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공사금액(건설업)이나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법 적용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사금액 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의 응답률을 보면 △1억 원 미만 97% △20억 원 미만 96% △50억 원 미만 85% 등이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10인 미만 89% △20인 미만 89% △30인 미만 85% △50인 미만 79%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준비 중인 기업 중 87%는 남은 기간 내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등을 꼽았다. 경총은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어려운 항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18%) △도급·용약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17%)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13%) △안전보건교육 지원(5%) 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