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 등록자치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면, 서금원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여 2영업일 이내에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한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임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출을 중개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탈취하는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의 ‘대출업체 정보 확인’을 통해 대출중개인 등록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고,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 상담료 등을 요구할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금원 앱 및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이용자가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금원,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