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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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개발사업 면허·허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맡고,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를 담당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업무를 처분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