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부점명의계좌(본점 각 부서 및 영업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은행 명의의 계좌를 전수조사해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9일 은행계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면 시중은행에 유사한 문제점 있는지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건이 특수영업분야의 업무라고 하지만 1금융권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통제기준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지만 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횡령 사건이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20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준수노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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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건수기준으로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하나은행이 8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 30억원 △농협은행 29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15건·27억3000만원의 횡령유용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권은 횡령 규모가 10억원 이상을 넘기는 해가 유독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많은 이유로 서류중심의 점검만 하는 안일한 내부통제시스템과 횡령, 낮은 처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사고에서도 기업개선부에 재직했던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여원을 빼돌렸지만 은행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A씨는 문서를 위조해 팀장을 속이고 승인을 받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송금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큰 돈이 오고 갔지만 보고절차가 분리돼 있지 않고 사실상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시스템의 허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