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캐피털 진출 원년…총수 사익편취 규제는 강화

[2022 달라집니다]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적용
일반지주사 CVC 허용…100% 자회사·부채비율 200% 제한
사익편취 적용 범위 확대…규제대상 265→709개로 확대
상출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사인금지청구제도 도입
  • 등록 2021-12-31 오전 10:00:02

    수정 2021-12-31 오전 10:01: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 원년이 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상 회사가 범위가 확대되고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대기업의 CVC 진출 제한적 허용,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 다수의 변화가 예상된다.

(자료 = 공정위)
종전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돼 국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돼 벤처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제한(200%), 펀드 내 외부 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대기업 사익편취 관련 규제는 더 엄격해진다. 종전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은 20% 이상)에 대해서만 사익편취 대상에 포함했으나 새 공정거래법은 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장계열사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였던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가 제외된다. 예외조항이 금융보험사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 여지를 막자는 취지다. 또 상출집단으로 지정을 앞둔 기업집단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 전에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경우 침해행위가 조속히 방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원고)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피고)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자료 열람 범위 및 열람자지정, 비밀유지명령 등도 함께 부가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보가 교환이 위법은 아니며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의 교환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제재한다. 인사 동정, 소비자 성향 분석자료 등도 제외된다.

이외에도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 기준이 도입, 인수회사는 인수대상회사(피취득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수·합병(M&A)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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