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