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ㆍ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4월 30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특정 해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저축성보험차익 등 이자소득과 내외국법인의 배당, 펀드 및 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고객은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의 의무는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주식과 손익통산 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를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이외 세무법인 다솔 WM센터를 통해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본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