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사실관계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한 결과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정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고 토지 등기도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