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未준공…권익위, 순천 '양우내안애' 조정 나선다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미납으로 아파트 사용검사 받지못해
입주민들 "등기 안되고 아파트 거래 하락 요인" 권익위에 민원
  • 등록 2021-03-23 오전 9:28:41

    수정 2021-03-23 오전 9:31: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8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순천 가곡지구 ‘양우내안애’ 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사실관계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한 결과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조정은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순천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2002년 2월 사업을 시작해 2014년 공사를 완료했으나 조합의 여유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결과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못하고 아파트 사용검사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고 토지 등기도 할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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