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889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20-10-14 오전 8:42:25

    수정 2020-10-14 오전 11:35:4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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