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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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용 활용과 소형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우주시장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3만 6000km 상공의 지구정지궤도 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기반 기술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우주 계획인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19기의 위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위성들을 독자 발사하면 외화 유출이나 일정 지연 없이 원하는 시간과 비용에 맞춰 발사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우주개발이 한정돼 있었다. 정부 부처별로 중대형급 위성을 주로 연구개발해 발사했다는 점에서 발사비용도 높고, 부처별 활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 의원은 “기상청,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별로 위성을 제작해 발사했지만 상대적으로 위성 정보 활용은 특정 용도로 제한되거나 국민 대상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성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으로 발사 부분을 이관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예산 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통신 위성에서 민간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도 위성 서비스에 참여해왔지만 이를 더 확대해 더 많은 국내 대기업이 위성 발사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상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를 통해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서둘러 전환하고, 위성 서비스나 위성 정보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우주산업 생태계에 투자하면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