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관리, 절세의 지름길

비상장주식 가치따라 세금 ‘천차만별’
가업승계 고려시 정확한 가치평가 필요
  • 등록 2020-05-06 오전 9:00:00

    수정 2020-05-06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호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단장.
“최근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 등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의 철저한 관리가 절세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었고 기업의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정리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금관리 차원에서 비상장주식의 관리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업승계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더욱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아야한다.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지분가치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이 때 고평가된 지분가치는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평가가격의 차이가 크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 과세당국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을 철저하게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주식 이동 전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가치 관리를 위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가 선행해야 한다는 점.

가지급금은 4.6%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 증가, 기업신용평가 저평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세금을 발생시킨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반드시 정리해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가치평가방법으로는 10년간 기업의 이익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2대3으로 가중평균해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이동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주식 평가와 더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고 가업승계 등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법이 자주 바뀌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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