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4437억..4023명 추가공개

체납 상위 10위권 모두 서울..조동만·제이유개발 1위
출금 등 행정처분 계획..내년엔 신고포상금 1억으로 증액
  • 등록 2015-12-14 오전 9:00:00

    수정 2015-12-14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이 443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홈페이지를 공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올해 공개명단에 올랐다. 기존 체납 공개자는 1만812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641억원에 달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으로 대부분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32명(0.8%, 개인 14명·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원)을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상위 10위권은 모두 서울 지역이다.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는 50∼60대가 949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507명(21.8%), 60~70대 471명(20.3%)이었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함께 악성 체납자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통고처분 및 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에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3000만원→1000만원) △행자부 홈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별도 공개 △지자체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 시스템의 확대·구축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증액(3000만원→1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 명단은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자체 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자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는데 장애 요소”라며 “체납징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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