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 획득

  • 등록 2013-08-01 오전 10:43:37

    수정 2013-08-01 오전 10:43:3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한독(002390)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환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증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만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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