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도 경기·인천 지역주택조합 참여 가능"

지역조합 거주요건 인접 시도까지 완화
  • 등록 2012-10-26 오전 11:05:50

    수정 2012-10-27 오후 1:04:3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여러 사람이 한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거주요건이 현행 시·군 단위에서 인접 시도까지의 광역 생활권 단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수요자도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축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 조합제도의 거주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주택 조합제도는 구성원 다수가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조합을 구성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0%가량 저렴해 2000년대 초반에는 활발히 진행됐다.

현재까지 조합원 거주요건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 85㎡ 이하) 소유 세대주로 제한돼 있어 거주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 규정을 손질한 뒤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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