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5월 30일 10시 0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제기돼 있는 디아지오코리아의 1940억원 관세심판 청구 대리인 로펌 태평양에 관세청 차장 출신 S씨가 고문으로, 인천세관 심사관실 조사관 출신 i씨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관세청 사상 최고액인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 조모씨가 디아지오코리아의 세금을 낮춰준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되고, 6개월 동안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등 안팎으로 화제가 됐던 건이다. 이어 관세청은 추가로 2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 총액이 4000억원으로 늘었고, 추가 20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다.
S씨는 작년 6월까지 관세청에 재직하다 명예퇴직하고 태평양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에 세금을 부과한 2009년에 그는 관세청 차장(1급 고위공무원)이었다. 차장은 청장 바로 밑, 즉 관세청 2인자다.
S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세금을 부과해 놓고는, 로펌에 취업해 입장을 180도 바꿔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셈이다. 전 인천세관 i조사관 역시 S씨를 따라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으며, 함께 디아지오건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심판청구는 변호사 3인과 회계사들이 담당한다"며 "변호사들이 묻는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조언 역할이냐`는 질문에는 "로펌 고문 역할이란게 원래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또 관세청 재직당시 디아지오 과세건을 직접 결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고 (서울)세관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세관장이 직접 과세하고 차장을 안거치고 청장에게 직접 보고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를 묻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