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가결..매수청구 `양사 합쳐 최대 1.18조`(상보)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 KT 7477억·KTF 4330억
합병취소 가능 한도 1.7조보다 크게 적어
  • 등록 2009-03-27 오전 10:42:21

    수정 2009-03-27 오전 11:30:52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KTF의 합병이 사실상 확정됐다.

KT는 27일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KTF도 주총을 열어 합병안을 승인했다.

지난 1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된 KT(030200)-KTF(032390) 합병 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없는 인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인가를 거쳐 이날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와 함께 합병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병에 있어 관심을 모았던 주식매수청구도 당초 계획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증권예탁결제원의 최종 집계에 의하면,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 수는 KT가 1940만주(총 주식수 대비 7.1%), KTF가 1479만주(총 주식수 대비 7.9%)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KT가 약 7477억원, KTF는 약 4330억원으로 합계 금액이 양사가 당초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한도로 설정한 1조7000억원보다 낮다.
 
현재 KT의 주가가 4만원으로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3만8535원)보다 높아 실제 매수청구 행사는 KT의 경우는 거의 없고, KTF의 경우 일부 청구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시장에서 합병의 최종 장애물로 규제기관의 인가조건과 과다한 주식매수청구를 우려하였지만, 무난히 인가를 받았고 매수청구 최대 가능규모도 회사가 설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사장은 "합병에 찬성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KT와 KTF의 합병을 기반으로 주주가치와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KT 합병은 주식 희석이 거의 없어 주당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좋은 거래구조로 처음부터 주목 받은 바 있으며, 적기에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합병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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