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는 2009년까지는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2008년 735만원, 2009년 814만원으로 늘어난다.
◇6억원 이하 = 재산세만 부과되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초과-6억이하는 전년대비 10%로 묶었다.
이에 따라 작년 재산세가 193만원인 6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212만3000원(10%)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
또 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작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작년 6만2000원→올해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9.76%나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20-40% 정도 오르게 된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00%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H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11억1000만원)보다 14.4% 올랐지만 세부담은 40.4%(901만원→1265만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