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ㅇ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 → 전업종)과 인원(인턴취업 9천명 → 13천명)을 확대
ㅇ 국가정보자원 DB구축 사업, 이공계 대졸자 연수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안 반영)
* 국가정보자원 DB 구축 : 200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지원 : 5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요원 채용 : 141억원 등
ㅇ 청소년이 익숙한 온라인 취업시장을 활성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상에서 지원과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03.7월중)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과편성, 학생의 진로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세부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사업추진(01∼05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추진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 추진(30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28만원/6개월지급) 지원대상 확대(55세→ 50세이상),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계획)
ㅇ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0만원/6개월→1년, 04.1시행)
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생활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확대
ㅇ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ㅇ 자활사업참가자 24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반기 중)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총46만명 추산)를 우선 전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03.7.1 시행)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ㅇ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추진(02.10.24 국회제출, 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ㅇ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4억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ㅇ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중)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기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
ㅇ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경감 추진
※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
□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중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중 확정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내 추진
* 2003 당초예산 6,426억원 → 추경(1000억원) 포함 7,426억원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
ㅇ 매년 3%p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
- 중산서민 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
ㅇ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검인제도 개선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