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만 5회+지인 폭행' 정수근, 1심 판결에 항소

"우울증·불면증 약 부작용..전혀 기억 못해"
"누범기간 범행 반복"..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5-01-15 오전 7:20:31

    수정 2025-01-15 오전 7:20: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 씨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씨가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씨는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론한 만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 A(47)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3차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 A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머리가 찢기는 부상을 입었고, 정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A씨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재판 기간 중 음주 운전을 감행해 더욱 논란을 샀다. 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승용차 500m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폭행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범행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은 지난 8일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누범 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음주 운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성행을 고치지 않았다. 재범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성동초-건대부중-덕수상고를 졸업한 정씨는 1995년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정씨는 KBO 리그 통산 1544경기에 출전해 1493안타 24홈런 474도루 866득점 450타점 타율 0.280 출루율 0.359 장타율 0.56의 성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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