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외출한 사이 4개월 아이 ‘뇌손상’…범인은 아빠?

아빠 “보채는 4개월 아이 달랬을 뿐”
아이는 사망…“뇌 손상 심각한 상태”
  • 등록 2024-09-06 오전 7:18:17

    수정 2024-09-06 오전 7:18: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개월 아기가 엄마가 외출한 사이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40대 아빠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아빠 A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사건은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일어났다. A씨는 당시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치상’이었지만 아이가 치료를 받다 숨지면서 ‘아동학대치사’로 바뀌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아기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당시 치료한 주치의가 출석해 “입원 당시 자가 호흡이 없고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뇌 CT 사진에서 확인된 출혈 양상이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확인됐다”며 “뇌 손상이 심해 눈 뒤 출혈도 동반됐다”고 말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영아의 목을 과도하게 흔들어 출혈을 동반하는 심각한 뇌 손상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또 A씨의 ‘아이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실수로 한번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한 물음에 주치의는 “숨진 아이 머리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출혈이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머리 양쪽 뇌를 둘러싼 얇은 막 주변으로 48시간 이내 발생한 급성 출혈, 48시간∼2주 이내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출혈, 2주가 지난 만성 출혈 등 3가지 종류의 출혈이 모두 확인됐다”며 “여러 단계 출혈 흔적, 망막 출혈 동반, 골절 등이 같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이같이 A씨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A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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