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에서 농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10개월째 가게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었다. 자영업자에게 영업 활동은 ‘생명줄’과도 같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다.
상인뿐만이 아니라 거주민 역시 집회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장을 보러 나온 40대 여성은 “집회 소음에 아기가 깨기도 한다. 여름날 창문 열기도 무섭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 등의 목소리를 일반 시민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회가 성공하려면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지금처럼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훼손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주장에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입법 차원의 규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에서의 확성기 금지 등이 지난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던 만큼, 22대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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