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방위산업의 날' 제정…거북선 첫 출전·승전일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공포, 11월 시행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도 연구기관까지로 확대
  • 등록 2023-08-08 오전 9:54:23

    수정 2023-08-08 오전 9:54: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부터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또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전시장을 찾아 국내 방산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방사청은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해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7월 8일이 1위를 차지했다.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이순신 장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사천해전에 2척이 최초로 출전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날 제정과 더불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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