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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고,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특히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라고 했지만, 이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을 변호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으로 돌렸다. 그는 “변호인으로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찾아와 솔직한 검찰의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변호를 맡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