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의 감사원 업무 관여설과 관련, “감사원 업무 관여는 법에도 안맞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관여할 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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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무슨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원 소속은 대통령”이라면서도 “업무는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를 얼핏 보기에 정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며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은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