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첫 지급사례 나와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명 명단공개, 17명 출국금지, 30인 운전면허정지
지난 4월 첫 양육비 지급 사례 나와
  • 등록 2022-06-17 오전 10:00:00

    수정 2022-06-17 오전 10:00:00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를 상대로 중1의 고소인인 김 모군(가운데)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17명이 출국금지, 30명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인 남 모씨와 정 모씨 등 2명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남 씨의 채무금액은 1억1850만원, 정 씨의 채무금액은 3120만원이다. 누리집에서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도로 명과 건물번호, 채무액, 불이행기간 등이 함께 공개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출국금지 요청은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하고,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을 취하한 사례가 나왔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5000만 원→3000만 원, 시행령 개정중) 완화 등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를 통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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