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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나오는 토지다.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땅이다. 현재 LH 직원들은 이러한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노리고 광명시흥지구 등 신도시에 선투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우선 순위와 상관 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으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전매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론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는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그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기준일은 이미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적용 중인데 이와 맞추는 차원이다.
또한 LH 직원 등 공익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인 전직 직원에게도 이주자택지가 공급되지 않는다. 토지보상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 기초자료인 조서(토지·물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