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진범, 100% 이춘재…‘비밀의 폭로’ 공개할 것”

  • 등록 2019-10-30 오전 8:59:35

    수정 2019-10-30 오전 8:59:35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씨가 지난 26일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변호인이 “화성 8차 진범은 이춘재로 100% 확신한다”며 반박 불가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씨의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 불가능한 이춘재 자백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11월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증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화성 8차 사건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지 않느냐’, ‘이춘재가 얼마든지 허세를 부리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백은 아주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증거의 왕이라고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을 경험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춘재의 자백을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가 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다. 반박조차 불가능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부연했다.

“이춘재의 자백 중, 그가 진짜 범인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지금 바로) 얘기하고 싶지만, 경찰이 노력해서 수집한 증거의 내용을 제가 먼저 공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생해서 수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방송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도 이춘재가 범인임을 확신하지만, 경찰수사의 문제점도 함께 밝혀야 하니 빨리 발표 못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춘재가 범인인데 왜 그 당시에 윤씨가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는지,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보니 경찰도 결과 발표를 빨리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자백.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한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중학생인 박모(13)양이 자신의 집 안에서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 자백을 받아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 복역 도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2009년 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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