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공시가 '통째' 정정

당초 산정 비해 7% 하향 조정
층별 조망·일조 등 고려해 재산정
단지 전체 번복, 2005년 이후 처음
  • 등록 2019-07-03 오전 8:57:58

    수정 2019-07-03 오전 8:57:5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올해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됐다. 오는 16일 재산세 고지서 부과를 앞두고 이같은 오류가 발견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맡는 한국감정원이 ‘깜깜이 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일괄 정정했다. 올해 1월1일 1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27억9700만원으로 6.8% 하향 조정됐다.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번복된 것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보면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0.98㎡의 공시가격은 23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25억8400만원보다 내려갔다. 전용 241.93㎡ 역시 지난해 36억5600만원에서 올해 35억68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하향됐다.

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면적이면 동일하게 산정한 공시가격 역시 층수에 따라 다시 차별화했다. 갤러리아포레가 위치한 성수동은 층에 따라 한강이 보이고 서울숲이 바로 옆에 있어 조망권이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할 때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감정원은 “소유자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과 일조권, 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층별 효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며 “단지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으로 조망·일조권 등이 약화한 측면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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