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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소속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이 발간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이슈와 논점) 따르면 다수의 국가는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을 맡기고 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2명 이상 정신과 전문의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전문의 2인 중 한명은 국공립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임 교수 사망 후인 지난 1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판단의 주체를 가족과 의사가 아닌 법원(가정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입원 책임을 보호의무자·의사가 아닌 국가(법원)가 지도록 해, 환자 인권 보호 및 가족부담 경감, 의료인 안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MHRT·Mental Health Review Tribunal)이 강제입원 판단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이 같은 방식을 택한다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료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전문가 의견에 지나치게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연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입원적합성심사를 3000여명 수준인 법관이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심사에 필요한 비용이 높아지면서 법조계의 소득만 올려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보고서는 “사법적 입원심사제도와 관련된 제도의 요건, 운용방식 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제적 효과문제”라며 “단순히 강제입원율 하락과 재원기간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계속입원 및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는 한편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의 초기에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