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입'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택시기사 신고로 덜미

  • 등록 2019-02-08 오전 8:43:40

    수정 2019-02-08 오전 8:43:4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불법으로 대마 가루를 구입하려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택시기사의 재빠른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B씨를 통해 시가 23만원 상당의 대마 가루 11g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대마 가루 판매자(외국인)로부터 식당 명함을 받으며 그곳까지 작은 종이상자를 배달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는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식당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B씨로부터 종이상자를 건네받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7개월간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친구 결혼식에서 피울 목적으로 대마 가루를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대마 가루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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