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노원구,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 시행

공인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대표자 사진과 정보 공개
  • 등록 2016-10-18 오전 9:10:04

    수정 2016-10-18 오전 9:10:04

△서울시 노원구가 실시하는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서’ 예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노원구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를 시행한다.

노원구는 18일 관내 736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중 인증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제는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할 고객에게 구청에 등록된 정보를 제공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안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증서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일, 대표자 이름과 사진, 피고용인 인적사항 등이 수록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이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벽면 높은 곳이나 후미진 곳에 게시된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SNS에 자신의 얼굴을 걸고 소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차이가 있다”며 “출입구에 중개사의 얼굴을 걸고 중개를 한다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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