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제과(004990), 빙그레(005180), 롯데푸드(002270), 해태제과가 이달 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키로 했다”며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표시가 확대되고 빙과 시장을 과점하는 4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소가 제도는 2010년 시행된 오픈프라이스 정책이 할인 경쟁을 부추기고 기대했던 물가 하락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2011년에 다시 도입됐다. 오픈프라이스란 제품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제도다.
롯데제과는 이번에 추가된 13개 주력 바제품을 포함하면 빙과 매출액 90% 이상 제품에 권소가를 표시하게 되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빙과제품에 대해 권소가를 적용하게 된다. 4사의 동시 진행으로 중간 유통상 등 반발 감소도 기대된다.
권소가 제도가 정착되면 시장의 무분별한 할인률을 제한해 빙과업체 납품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고 빙과 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으로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소비자 신뢰 개선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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