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하게 돼있고 연동돼 운영해왔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세 차례(1995년·2000년·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사학연금법은 동시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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