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손 떠나는 동양네트웍스`..이관희 여사 채권권리 포기

14일 2차 관계인 집회 수정 계획안 제출
오너일가 지분율 0.6%로 축소..채권자가 80% 지분율로 대주주
  • 등록 2014-03-14 오전 10:35:07

    수정 2014-03-14 오후 1:08: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부인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030790)에 증여한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의 채권 권리를 포기했다.

동양그룹 사태 후 한 때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마지막 재기 발판으로 여겨졌던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도 오너 일가에서 채권자로 변경된다.

14일 동양네트웍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장모인 이관희 여사가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포기했다.

이 여사는 지난해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소유하고 있던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약 1600억원)를 증여했다. 이후 동양네트웍스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여사의 지위가 채권자로 변경되면서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여사의 주식 증여 목적이 동양그룹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양네트웍스를 지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여사가 채권자 권리를 포기한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양그룹 사태로 수만명의 개인 투자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오너 일가가 동양네트웍스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여사가 채권자로 출자 전환에 참여한다면 오너 일가가 다시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여사의 채권자 권리 포기로 오너일가의 동양네트웍스 지분율은 회생계획안 실시 후 0.6%로 쪼그라들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은 징벌적 차원에서 5:1 감자를 일반주주는 지분은 2:1 감자를 받게 된다.

▲회생 계획안 실시후 동양네트웍스 주요 주주 구성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35%를 동양네트웍스 주식으로 받는 출자전환에 참여한다. 결국 동양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금융기관(2.5%), 회사채(10.3%), 상거래채무(66.5%) 등 채권자(80%)가 차지하게 됐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실시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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