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1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임락 도시정책과장은 “일부 지역은 공장 등이 마구 들어서 난개발 정도가 심각한데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짧아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