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기본 개발지침 담은 성장관리방안 새로 도입
  • 등록 2013-07-15 오전 11:00:00

    수정 2013-07-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종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고 개발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한 성장관리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1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일정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했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한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구역을 지정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 기본적인 개발 지침을 지정하는 성장관리방안도 새로 도입된다. 시·도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성장관리방안은 그보다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정부는 건물용도 등이 성장관리방안에 들어맞을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인허가해줄 예정이다. 또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적용해줄 방침이다.

최임락 도시정책과장은 “일부 지역은 공장 등이 마구 들어서 난개발 정도가 심각한데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짧아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수해, 산사태 등 재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 줄이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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