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가 천신만고 끝에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되는 등 불씨가 완전히 진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KT(030200)는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구에 4G(세대) LTE(롱텀 에볼루션) 전파를 쏘는 동시에 서울 전지역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6대 광역시 등 수도권 25개시, 2월2일에는 지방 58개시에서 순차적으로 2G 전파송신을 중단한다. 기타 전 지역까지 종료하는 3월19일이 되면 비로소 2G를 완전히 철거하게 된다.
그러나 2G 이용자가 제기한 가처분, 행정소송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는 감사원 감사 및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KT 2G 고객 900여명은 대법원에 2G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이용자 14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도 이달 17일에 예정돼 있다.
3일에는 이용자 776명이 감사원에 2G 종료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또 이날 녹색소비자연대는 한국소비자원에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 및 감사청구를 주관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 서민기 대표는 "지난달 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KT와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지난달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고 이 판례가 지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LTE를 개시했고 2G 이용자 보호대책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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