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지난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관련기사: 中,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민심 달래기`
개정안은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월 소득 2000위안(33만900원) 이상에서 3000위안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의 9단계로 돼 있던 과세 등급을 7단계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 대상자도 확대했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부장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세제를 이용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라며 "생활비 상승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은 최저세율 5% 적용 대상을 기존 2000위안 이상 2500위안 미만에서 3000위안 이상 4500위안 미만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대상도 기존 10만2000위안 이상에서 8만위안 이상으로 낮췄다.
중국노동연구협회의 쑨췬이 사무총장은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으로 중국 내 2억명 이상의 노동계층이 혜택을 얻게 된다"면서 "이 경우 전체 노동계층의 12%만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계층 내 납세자 비율은 28%였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차례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 면세기준은 지난 2006년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다시 지난 2008년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베이징기술연구소의 후싱더우 교수는 다만 "조치가 매우 늦은 감이 있다"면서 "중국 전체 가구의 최상위 1%가 전체 가계 부의 40~6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