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중소기업은 4년간 매매 및 임대제한 규정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 `맞춤형 규제 정비` 등의 3대 분야 1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규 사업 허용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제`로서, 현재 택시 측면에만 가능한 광고를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광조명 방식의 광고 설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5~25㎘로 돼 있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의 제조시설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관급도로공사에 대한 지역중소업체 등의 공동수급 참여 구성원 수를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촉진과 유통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로서, 중소기업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을 땐 4년간 매매·임대 등의 처분제한 의무에 예외 규정을 둬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매매를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중소유통업체가 물류센터를 세울 땐 토지를 우선 배정해줄 계획이다.
정 총리는 "첫 번째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창원 국가산단에서 개최한 것은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 만큼은 총리가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각 추진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