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설연휴 일부 금융거래 제한..`새 전산시스템 도입`

자동화기기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 등 제한
  • 등록 2010-02-04 오전 10:32:04

    수정 2010-02-04 오전 10:32:0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민은행이 오는16일 새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13~15일에 일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연휴 기간에 제한되는 거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당·타행 이체 및 통장거래와 자기앞수표 조회, 모바일 뱅킹,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카드 거래 등이다.

다만 연휴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입금 및 출금거래,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조회 및 이체거래, 신용카드 승인거래, 현금서비스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현금을 지참한 공항환전 서비스 등 주요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거래에 대해서도 일부 시간대별로 거래가 제한되므로 필요한 현금은 미리 찾아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연휴기간 중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거래가 중지되는 만큼 송금할 고객들은 설 연휴 전에 미리 송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은행:1599-9999, 카드:1588-1688)로 문의 하거나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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