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 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경우 감독당국은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이 부과됐을 때 그 사실이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정정명령으로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사실도 즉시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