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국내 최대 포털 지위'' 남용"..과징금 부과키로

공정위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발표
네이버·야후코리아 시정명령..다음·네이트·파란은 무혐의
  • 등록 2008-05-08 오전 10:18:08

    수정 2008-05-08 오전 10:18:08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자사 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야후코리아 역시 부당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SK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야후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NHN에 대해서는 2억2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엠파스, 파란 사이트를 운영하는 KT하이텔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SK(003600)커뮤니케이션즈와 SK커뮤니케이션즈 임원 1명에 대해서도 각각 1억원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NHN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금지했다.

일반 이용자는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뒤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NHN의 상영전 광고 금지에 따라 UCC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고 주수입원인 광고 수입도 상당 부분 얻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NHN은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했을 뿐아니라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NHN이 자회사들에 부당 지원행위도 했다고 결정했다. NHN은 자신이 임대한 빌딩에 자회사인 서치솔루션 및 NHN서비스와 재임대 계약 체결하면서 현저하게 낮은 임차료를 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2004년 게임앤미라는 컨텐트 업체와 인터넷 고스톱 컨텐트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게임 컨텐트 서버플랫폼 개발과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소스코드와 운영 매뉴얼을 자사에 공짜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거래상 지위 남용 결정을 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금융·여행 등 각 분야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 대우했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수입에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은 자사가 운영하는 싸이월드에 활용할 목적으로 컨텐츠 제공업체들과 컨텐츠 제공계약을 맺으며 과도한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파악됐지만 공정위는 수수료의 과다 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와 컨텐츠제공업체들은 싸이월드를 통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파란을 운영하는 KT하이텔은 스포츠신문들에게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스포츠 뉴스 컨텐츠 독점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터넷포털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은 선점효과로 인해 독과점이 되기 쉽고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와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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