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파트는 분양당시 3.3㎡(1평)당 1540만원에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 청약에선 3순위까지 233가구 모집에 총 24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1.05대 1를 기록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주상복합이 순조로운 계약을 보이는 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고급 주택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주상복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1. 2순위 청약에서는 45가구만 청약해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3순위 청약에서 200가구가 몰려 전체적으로 1.05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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