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건설된다" 속여 44억 가로채

"임야 2만여평을 7만1000원에 구입"
  • 등록 2007-03-22 오전 10:32:37

    수정 2007-03-22 오전 10:32:3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2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체 D사의 실질적인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씨는 2005년 여성 전화 권유 판매원 40여명을 고용한 뒤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강원도 원주시에 스키장으로 개발되는 임야를 평당 35만원에 구입하면 2∼3년 안에 몇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모씨 등으로부터 임야구입비 명목으로 4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임야 2만2726평을 7만1000원에 구입해 판매했지만 해당 지역은 맹지여서 임야를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으며 스키장 건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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