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Q&A)코미팜-해외 합작법인 설립

  • 등록 2005-12-09 오전 11:10:04

    수정 2005-12-09 오전 11:10:04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코미팜(041960)은 8일 코미녹스의 상품화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계 펀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기술이전과 함께 로열티 지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하는 양용진 대표이사와의 일문일답.

Q)합작법인에 참가한 Sinclaire Fund LLC 와 Pacific Accomodators Inc 컨소시엄은 어떤 회사인가? 합작법인 대표이사인 Joseph E.Sarachek라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펀드다. 대표이사로 임명될 사라첵은 코미녹스 상품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미국계 로펌인 'McDermott Will & Emery'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다.

앞으로 코미녹스의 상품화와 적응증 확대, 세계각국의 판매승인 등은 이 회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일단 이 과정마다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이 합작법인의 1차 목적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Q)코미녹스 상품화를 위해서는 합작법인에 다국적 제약사나 유명한 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직은 마케팅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현재 합작법인의 경영진은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며 McDermott Will & Emery는 바이오 관련 투자에 관심있는 자금들이 가장 주목하는 법률회사다. 마케팅을 위해 다른 업체와 손잡을 필요가 있다면 주식회사 코미녹스의 차원에서 증자 등의 방법을 생각하면 된다.
라이센싱 아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코미녹스가 리스크가 크다면 원하는 회사에 넘겨버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리스크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헐값에 넘기기는 어려웠다.

Q)케이먼군도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뭔가?.

그건 우리쪽에서 주장한 조건이다. 만약 미국에 합작법인을 세웠다면 여러가지로 세금부담이 많아지고 향후 코미녹스가 추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사실 미국인들은 케이먼군도로 가서 혜택을 받는 것이 없으므로 미국에 세우자고 했지만 우리는 한국회사고 면세혜택이 있다. 세금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업가인 나에게 신부처럼 행동하지 않느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또 앞으로 투자를 받을때도 미국 투자자로부터만 받으라는 보장도 없으니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다. 나중에 나스닥 상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미국으로 옮겨도 된다. 다만 미국에 설립한 회사를 케이먼군도로 옮기는 건 더 어렵다.

Q)홈페이지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을 올린 배경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해 사장으로서 밝힌 것이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사장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왔으므로 어떻게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대표이사가 정리해주는게 필요하다고 봤다. 홈페이지에 냈다는 것은 책임과 공신력도 있는 것이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 다만 미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켜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진솔하게 썼다.

Q)이번 합작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조건이라고 본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3~5%정도지만 다소 높은 조건이 됐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외국사람들이 해서 더 매출이 많아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결과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앞으로 코미녹스가 증자를 하더라도 수권자본금에 우선주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본다.

Q)미국에서 임상3상시험을 할 계획이라는 건가?.

그 문제는 합작법인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다. 다만 코미녹스의 특성상 임상에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희귀의약품으로 먼저 승인 받는 것보다 3상 임상시험을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항암제가 가장 중시하는게 부작용이고 중간개발 과정에서 드롭되는게 대부분 부작용때문이다. 코미녹스는 그 부분은 뛰어 넘었다. 임상 과정에서 암이 뼈로 전이된 환자에게 했을때 진통제가 필요없을 만큼 통증이 없어졌다. 삶의 질의 문제인데, 그래서 희귀의약품 등록을 추진했던 거다. 전립선암 자체는 희귀질병이 아닌데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은 희귀성이 있다.

처음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자금을 확보한 후 적응증을 넓히려는 생각이었는데 합작법인 상대방과 더 논의를 해야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FDA 측과 면담을 할 것이고 FDA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실험만 추가로 하려고 한다. 일단 FDA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3상 임상을 허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호재라고 본다. FDA의 지시를 받아 임상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좋은 호재다. FDA에서 요구하는 그 실험만 마치면 사실상 승인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Q)학회지에 연구내용을 게재하지 않은 이유는?

신약은 좋은 좋은것일 수록 소리가 안난다고 한다. 약 나오기 전에 소리 크게나서 성공한 게 뭐 있나. 삼산화비소가 비소성분의 항암제였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제품이다. 전문가들은 비소성분 항암제에 대해 부작용 염려를 많이 한다. 과거 삼산화비소가 약으로 나왔을때도 논문이 엄청 나왔다. 거의 큰 가방으로 하나다. 부작용에 대한 논문도 많다.

우리가 부작용이 없는 비소 항암제로 논문을 내면 여러가지 학술적 논란도 있고 의문점도 많을 것이다. 제품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은데 그런 것에 매달려서 다툴 여력이 없다. 그런 게 내 목적도 아니고 내가 교수라면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사업가는 돈을 벌면 된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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