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서 연말정산 조회 가능해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전용 전산시스템 가동
올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사용액 등 조회
2007년부터 신용카드사용액 등도 조회 가능
  • 등록 2005-11-28 오후 12:00:05

    수정 2005-11-28 오후 12:00: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등의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액을 조회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2007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간소화대상 소득공제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창투조합 등 출자액, 혼인·장례비, 이사비 등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때 봉급생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 번 방문으로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공제액 인터넷제공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올 연말정산때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보험적용분중 본인부담금) 등을 조회해 소득공제액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공제액 제공서비스는 내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밖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은 종전과 같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엔 올해 1~10월까지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11월 이후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분 의료비는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에는 보험료나 비보험 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며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전용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더라도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전산화 곤란으로 간소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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