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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와 그의 남편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남편이 지난 28일 밤 9시 30분께 화재를 목격하고 직접 소화기로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한 달 전 임대인에게 갑자기 “당장 내일 이사하겠다”며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언쟁이 벌어졌고 술에 취한 남성이 임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
남성은 차량 방화에 이어 임대인과 관련 없는 현재 거주지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도주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방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