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법원이 국가 배상을 판결했다.
| 전광훈 목사가 광주에서 집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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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재판장 최파라)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치 장소인 서울 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