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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지난 1일 양평군의회가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전혀 그렇지(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면서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공개를 했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어서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조각 사유란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행위가 아무리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주무 부서 도로건설팀장과 (대화) 녹음을 한 날짜가 7월 4일이었다”면서 “7월 6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그전이고, 악의적으로 내용을 녹음해서 이걸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백지화 선언이 됐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명백한 국정 농단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결정적인 이유,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여 전 의원은 “담당 팀장은 ‘본인이 종점 변경 노선을 그려왔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대화 내용을 보면 종점 변경에 굉장히 관여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가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추진한 쪽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고 의회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긴급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 양평군의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녹음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여현정·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 처리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양평군의회 재적 의원 7명 중 징계 대상인 여·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 최 의원에 대해선 ‘공개 사과’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것은 여 의원이 처음이다.